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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18 2018가단21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소17755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775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8.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6. 기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금은 19,158,356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소766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본185호로 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8카정504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8. 4. 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소7668호에 기한 채권의 2018. 3. 6. 기준 원리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2018. 3. 6. 기준 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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