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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D이 건축 중인 건물의 조적,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면서 1999. 9. 15. 원고에게 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1907호로 ‘공동발행인 C 및 D’, ‘액면금 9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2402). 위 법원은 2008. 4. 16. ‘C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681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종전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C은 2017. 7.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7. 7. 21. 대물변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재산명시신청 원고는 2017. 8. 18.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명949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4.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다.

재산명시결정정본은 2017. 9. 6. 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라.

C과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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