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 가단 657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 가단 657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1. ‘ 원고는 피고에게 35,478,82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10.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0 나 69021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20. 6.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317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387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9. 3. 수원지 방법원 2020년 금 제 10134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피고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 금으로 37,833,805원(= 원 금 35,478,827원 2020. 1. 1.부터 2020. 9. 3.까지 지연 손해금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20. 1. 1.부터 2020. 9. 3.까지의 실제 지연 손해 금은 2,292,028원이다.
2,354,978원) 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4. 위 나. 항 기재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 공탁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한 위 각 채권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