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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정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8.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변경되었고, 2018. 3. 1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D ’에서 ‘E’ 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 사유 발생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1. 휴대폰 고객정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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