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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단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경 등록된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C에서 불상 지로 이사를 하는 등 기본 신상정보인 주소, 연락처, 직장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수사보고( 피의자 현 주거지 등 확인),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 주거지 소재수사), 수사보고( 직장 주소 소재수사 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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