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27.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C과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2. 27.부터 12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2. 27.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그 무렵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거주해 왔다.
나. 원고는 2004. 4.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2014. 4. 26.까지 밀린 차임 9,858,000원에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4,858,000원 중 나머지 1,858,000원(= 4,858,000원 - 300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 라.
피고는 위 차임 면제 이후 현재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은 2015. 4.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는 위와 같이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