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D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D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8. 27.부터 2012. 8. 26.까지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1. 8. 22. 피고 D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 지상 6층 18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중 3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1. 12. 20. 피고 D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504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부터 2014. 1.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는 2011. 3. 26. 피고 D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5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3.부터 2013. 4.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이 E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E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및 배당 1) 임차인 G의 신청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2. 26.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H)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 원고 B는 위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으나, 원고 C는 위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