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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56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임대차 관계 및 배당표의 작성

가. 원고는 2014. 1. 27.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G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H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H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5. 9.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0. 13.까지, 차임 월 4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I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9. 1.경 퇴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1.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J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8.부터 2016. 1. 8.까지, 차임 월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J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6. 12.경 퇴거하였다. 라.

피고 D는 2015. 8.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K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5.까지, 차임 월 4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K호를 인도받고 거주하다가 2017. 2.경 퇴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광주 서구 L 대 335.8㎡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의 양수인인 N 유한회사는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 2018. 4. 25.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바. 같은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 3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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