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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4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E의 소유였다.

나. E는 1970.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딸인 원고 B이 있다.

다. F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8. 3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0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F는 2015. 3. 30.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인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4. 2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04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E는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E는 1970. 5. 3. 이미 사망하였는데, F는 1971. 2. 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는 3/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F와 그 유족인 피고는 약 40년 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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