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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20 2016가단9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7/84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 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70. 7. 15.에 제2 토지는 1971. 8. 27.에 각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1987. 10. 20. 사망)는 그 슬하에 장남인 E을 비롯하여 원고 등 3남 5녀를 두었고, F은 E(1981. 11. 10. 사망)의 장남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17/84이다. 라.

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7. 10.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5.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11. 5. 채무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예천농업협동조합은 2015. 10. 5. 채무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2590호로 F을 상대방으로 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마쳐져 무효라는 이유로 17/84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8.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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