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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107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 제작ㆍ기획ㆍ컨설팅ㆍ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행사ㆍ이벤트 기획 및 대행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수주한 서울시 홍보, 이벤트 등 행사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대행하기로 하는 수개의 행사대행계약(이하 위 행사대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사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일자 행사명칭 계약금액 1 2016. 4. 15. B 2억 9,900만 2 2016. 5. 30. C 5억 3 2016. 6. 1. D 5억 5,000만 4 2016. 8. 29. E 6,600만 5 2016. 9. 1. F 4억 9,900만

다. 한편, 이 사건 각 행사대행계약을 담당한 원고의 팀장 G는 2017. 7. 12. 피고 회사 직원인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년 사업자간 미지급건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작성자 : G 용도 : 민/형사상 증거자료 및 법적 근거자료로 사용 사업관련 직책 : I 프로젝트 담당자

1. 2016년 원고와 피고 사업내용의 이해ㆍ사실관계를 아래 내용과 같이 증명합니다.

2. 태국콘서트 건 원고는 태국 현지행사 금액지출 내용에 있어 피고에게 연예인비용 2억의 선지급을 요청, 피고가 대금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3. 태국홍보영상 촬영 건 서울 홍보PPL 건으로 태국 촬영 팀 드라마 및 M/V 2건에 관하여 피고가 선 실행을 지시하였고 관련 비용은 피고에 귀속되었습니다.

4. F 건 최초 VAT 포함 7억으로 원고에게 진행을 요청하였고, 이후 서면계약 VAT포함 5.5억 진행, 이후 광고주와 원고의 협의내용에 VAT포함 4.98억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행사종료 후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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