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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751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1. 16.경 제4종 복합비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인수하였고, 피고 C과 그의 처인 피고 B은 2015. 11. 18. 비료 및 식물영양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D로 하여금 영업대표로서, E로 하여금 영업사원으로서 비료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지불각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보증인 : 피고 C 금액 37,000,000원(원고 : 22,000,000원, E : 15,000,000원) 지급기일 : 2016년 7월 25일까지 채무자는 원고, E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및 영업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법인 및 피고 B은 거래처 물품회수대금을 회사통장이 아닌 거래처에서 D의 통장으로 즉시 이체를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상기 금액은 원고, E의 채무를 통합하여 거래처 즉시 이체를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2016년 7월 25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시 남은 잔금은 지불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지불각서 효력을 발동시킬지, 들어온 잔금으로 마감을 지을지는 7월 25일 이후 재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D는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의 딸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들로부터 임금 등 돈을 받아왔는데, D, E은 2016. 6.경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 D, E, 피고들은 2016. 6. 30.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0. 피고 B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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