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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19구합85218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게 내린 별지1 표 ‘부과된 벌점’란 기재 해당 각...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일대에 F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 11. 5.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5. 11. 9.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은 공사부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거나, 조형연못을 만드는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 C은 건설기술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7. 11.경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로 원고들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의 ‘조립식 간이 흙막이 상세도면’에는 굴착 시 굴착면의 횡토압으로 인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판을 굴착하부 바닥 지면 깊이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들은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설치한 굴착 구간에 대하여 지면으로부터 깊이 5m를 굴착하고도 굴착하부 바닥 지면으로부터 굴착면 높이 0.2~1.2m 부분에는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불안전한 상태에서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간이 흙막이 시설을 일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사비를 부당하게 정산ㆍ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조형연못의 방수공법은 시멘트 액체 방수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들은 2016. 11. 18. 조형연못을 설치하면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단가가 2.8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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