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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190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18:30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면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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