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13. 1. 15.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늦게 참석하였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 등과 ‘J’ 사업에 관한 자 부담금 등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에 관한 협의가 끝난 2013. 4. 29. 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부임하여 주어진 임무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인천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2013. 5.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 F, G, H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J’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000,000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 F, G, H과 2013. 1. 8. 경 인천 K에 있는 L 구청에서, 마치 ‘J’ 사업과 관련하여 56,728,000원( 자 부담금 16,728,000원) 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6. 경 다시 세금 계산서, 준공 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