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부산시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마치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J 호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 J 분양 대행 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사업자(갑) 주식회사 I 대표자 M”, “분양자(을) 주식회사 H E”, “위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아래와 같이 분양 용역을 체결한다”, “분양물건 : J, 사업부지위치 : 부산시 동구 N,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 61층 총 936세대, 대지면적 : 16,419.00㎡(4,966.75평), ”용도 : 주상복합형 레지던스 호텔(숙박시설), 업무범위 : 분양대행 업무(레지던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는 A타입 19.56PY, B타입 47.65PY, B-1타입 47.65PY, C타입 47.40PY, D타입 56.132PY 공히 평당 40만 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갑,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O 9층,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