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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표현을 일부 다듬는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 C호에서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수원시 광교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동업자이자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서울 성동구 G외 5필지에 지하 4층 ~ 지상 14층 규모의 H를 건축하는데, 분양대행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총 사업이익의 40%를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 1억 원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5,000만 원, 분양사무실(홍보관)이 입점하면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5. 2. 17.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와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피고인은 분양대행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I가 추진한 위 H 건축사업은 토지 소유주와 분쟁으로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의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분양대행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3.경 수원시 K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해 피해자와 ‘수원시 영통구 M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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