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과 F은 2011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블럭 구분 층 호수 세대수 분양예정가 약정확정가 A타입 5 H~I호 6세대 118,000,000 90,000,000 B타입 5 J~K호 14세대 126,000,000 96,000,000 4 J~K호 계 20세대 500,000,000(선투자 약정금)
나. 소외 E과 F은 2012. 5. 16.경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약정금액) ① “을(피고 B)”은 “갑(소외 E)”의 토지대 일부 및 사업비 보조금조로 오억 원을 차입하여 주며 선 투자된 자금에 대한 분양예정 이익금으로 오피스텔 분양 완료시까지 삼억 원(부가세포함Z)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② 상기 약정금 입금시 확정 20세대를 상기와 같이 우선 배정하며 분양승인 필할 시 개별분양 계약서를 발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위한 목적으로 2012. 6. 15. 25,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 중 25,000,000원을 다시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소외 E은 2012. 6. 29.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G 블록 5층 L호(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약정금액 122,000,000원, 약정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본약정서는 착공후 중도금 납부시 본 계약서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주식회사 M을 수탁자로 하여 2015. 11. 30.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