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 폐기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부분 :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임대료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 냉장고 등을 파주에 있는 “J”이라는 곳에 보관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위 장소에서 김치 냉장고 등을 회수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고자 하였다면 위 물건들 역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