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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6고단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불상지에서 “ 피고 소인 B이 C 식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텔레비전, 김치 냉장고 등을 절취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처 D은 2014. 8. 25. 경 피고인에게 위 ‘C 식당’ 을 임대하면서 식당에 있는 김치 냉장고는 딸이 사 준 것이므로 가지고 갈 것임을 사전에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이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D은 E에게 ‘F’ 펜션을 매도 하면서 E에게 식당에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이 있으니 가져가서 사용하라 고 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도 되는 지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E에게 “ 내가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길 예정인데,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새로 오면 식당에 있는 텔레비전을 가져가기 힘들 수 있으니 그 전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라” 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E가 식당에 있던 텔레비전을 가지고 간 것이며, 피고인은 E가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김치 냉장고 및 텔레비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B이 위 물건들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경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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