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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71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D가 2020. 9. 4. 작성한 2020년 증서 제 823호 채무 변제 ( 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20. 3. 17. E로부터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20. 4. 2. ~2022. 4. 1. 로 정하여 임차 피고 2020. 9. 4. C로부터 차용금 1억 7,000만 원 지급 채무의 승인 및 상환 약정에 관한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 ㆍ 교부 받음 피고 2020. 10. 20. 11:24 경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에 대한 압류 집행 원고 이 사건 물건 중 1번 TV 2020. 3. 경 매수 2 ㆍ 5번 각 김치 냉장고 2020. 5. 경 매수 3 ㆍ 4 ㆍ 6 ㆍ 8 ㆍ 9번 물건들 2020. 5. 중순 경 지인으로부터 증여 받음 7번 의류 청정기 2020. 8. 경 H( 주 )로부터 임차 점유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행하여 진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C 아닌 제 3자의 소유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 3자 이의 청구는 정당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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