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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H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부분 :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H가 피해자의 처 F를 “엄마”라고 호칭하고, 피해자는 H를 “조카”라고 호칭하는 등 피해자와 H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H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듯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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