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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 11. 6.경 양주시 D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의류부자재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개업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업체를 포함하여 300여 개의 거래업체에 무봉제용 심실링테이프(의류용 방수테이프, seam sealing tape), 무봉제용 핫멜트(hot melt), 무봉제용 데코필름(deco film) 등 스포츠 및 아웃도어용 의류부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7.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20. 영업1팀 과장의 지위에서 퇴직하였다.

피고 C는 2011. 12. 1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18.경 영업부 주임의 지위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들의 담당 업무와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작성 1) 피고 B은 원고의 영업1팀에 근무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업체 중 86개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무봉제용 테이프에 대한 발주를 받고 납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86개 거래업체 중 일부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회사의 영업관련 비밀(거래처 관련사항 포함)과 개발관련 비밀, 생산관련 비밀, 관리관련 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피고들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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