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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5가합52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4.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11. 2.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영업개발 팀장으로서 거래처의 관리 및 수주 업무, 거래처의 확보업무, 거래처의 요구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3. 6. 21. 퇴직한 후 그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25. 원고 회사와 동일한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G’를 창업하였다. 2) 피고 C는 2011. 5. 2.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원고 회사의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피고 D은 2011. 6. 1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개발부 직원으로, 피고 E는 2012. 5.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 회사의 생산부 과장으로, 피고 F은 2013. 9. 1.부터 G의 생산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보안서약서 작성 피고 B, C, D, E는 2013. 1. 3.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C는 2013. 9.경 피고 B으로부터"H에 PPAP 절차 양산부품 승인절차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를 밟고 있는데, 테스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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