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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03년 7월경부터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 15.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피고 C은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후에라도 회사에서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비밀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동종업계 이직의 경우 이직 후 2년 동안 거래처 침탈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2018년 10월경부터 동종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 및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업체 및 그 과정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동종업체인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거래업체 및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래업체를 잠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인바, 이 사건 약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36,123,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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