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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 12. 02. 선고 2007가단4471 판결
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주문

1. 피고와 손○적 사이에 밀양시 ○○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11.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12.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적은 2006.1.1.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91-○에서 '○○이야기 ○○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나. 손○적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는 손○적에게 2006.1기 부가가치세 33,843,890원을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손○적은 위와 같은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그런데 손○적은 2006.12.7.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손○적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손○적은 위 매매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경까지 손○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손○적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가 위와 같은 손○적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와 손○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도 없고, 피고가 손○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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