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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03. 06. 선고 2007가단25546 판결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3.14.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3.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6.1.20.부터 2007.1.17.까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2006.1.25.부터 2007.1.17.까지 같은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

나. ○○○은 위 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2006.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는 ○○○에게 2006.1기 부가가치세 751,497,700원을 2007.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2006.2기 부가가치세 93,541,190원을 2007.3.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은 위와 같이 고지받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그런데 ○○○은 2007.3.14.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위 매매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 2006.7.경 ○○○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의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이 위와 같이 ○○○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7873판결, 2006.6.15.선고 2006다12046판결, 2007.2.23.선고 2006다47301판결 등 참조),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에 채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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