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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2』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회원 가입비를 지급 받고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한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 접수, 회계,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7. 경 대전 유성구 D 내 강당에서 개최된 위 회사 투자 설명회에서 피해자 E에게 ‘5 천만 원을 투자 하면 요양병원, 실버 타운, 장례식 장, 프 랜 차 이즈 식당 등을 운영하여 노후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당을 지불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 외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달리 없었고, 그나마 쇼핑몰 운영 실적도 2015. 11. 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6. 초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결국 나중에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를 기존의 회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기존에 체납한 공과 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 경 C 명의 F 은행 G 계좌로 5천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26』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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