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1.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4월경 피고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새로운 사업장 냉장설비 등 설치비용으로 230,000,000원을 투자한 뒤 피고와 농산물 유통업을 함께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 11월분 이후의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26.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09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원금의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3, 4, 5, 갑 제9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장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4년 4월경 피고 운영의 ‘E’이라는 농산물 유통업체(이하 ‘E’이라 한다.)의 확장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