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삼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B 개설공사 중 지하차도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8.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는 2015년 4월경 중단되었고, 원고는 공사 중단시까지 합계 198,984,875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다. 라.
삼원종합건설은 2015년 3월까지 원고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관하여 기성고 비율 28%, 기성고 금액 107,558,14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198,984,875원을 지급하였는데, 삼원종합건설의 기성 부분 검사 결과 기성고 금액이 107,558,14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91,426,735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과 현장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보다 더 큰 액수가 투입되었다고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의 완공을 책임지도록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하였고, 설령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로의무를 다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