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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8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C이라는 사람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000,000원을,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3,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2. C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투자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D학원을 인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변제시까지 매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원 원장인 F에게 2015. 2. 16.경 15,000,000원, 2015. 2. 25.경 30,000,000원, 2015. 2. 27.경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3,000,000원, 2015. 6. 22.경 2,000,000원, 2015. 9. 25.경 1,500,000원, 2015. 10. 15.경 3,000,000원, 2015. 10. 20.경 7,000,000원, 2015. 11.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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