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론 대출을 받아 19,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하면 수수료 1%를 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34,000,000원을 가상화폐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위 피해금원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 주고 수수료 65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 34,000,000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