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6. 7.경 피고가 가입된 가상화폐 관련 C(이하 ‘C’라 한다)에 ‘가상화폐 대리구매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작성자 D,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연락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입금해 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보내 주면 투자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7. 원고에게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법무사 통장으로 돈을 지급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원고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돌리겠다. 좀 있으면 본인 통장으로 E카드에서 대출받은 1,380만 원, F카드에서 대출받은 3,8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법무사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이체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9. 6. 8. 09:24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09:58경 3,1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180만 원(=2,000만 원 3,180만 원)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합계 170.17이더리움(=65.57이더리움 104.6이더리움)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좌이체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