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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2구단13989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시멘트’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제천현대병원에서 진폐증(의증), 폐기종(의증) 진단을 받고 2011. 7. 25.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A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B은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청소원으로 동절기에 2개월씩 약 10년간 근무하였다며 2011. 7. 25.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9. 원고 B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C는 송학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8. 11.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C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D은 주식회사 성우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8. 1.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D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E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약 22년 1개월 동안 파쇄 및 분쇄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 E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pt(흉막비후), 심폐기능 F0(정상)'이라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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