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동생인 E(여, 당시 10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살충제인 에프킬라 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D(여, 당시 13세)과 피해자 E(여, 당시 10세)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들에게 변기 속에 담긴 물을 손으로 퍼내어 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 G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D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자 D에게 "하나라도 맘에 안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여, 당시 11세)에게 "언니 담배피냐"라고 물어보고 D이 "안판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 옷 조사해서 한 개비라도 나오면 ○○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시끄럽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치킨집 앞길에 세워놓은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바.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1) 사이의 겨울 무렵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피해자의 엄마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왜 애미년하고 통화했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사. 피고인은 2015. 3.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걸레를 빨기 위해 쪼그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걸레를 왜 그 따위로 빠냐"라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입술이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1. 20:0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말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 협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로 위 칼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위로 들어 천장을 보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 날 부위로 5회 가량 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언니인 D을 감싸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쪽은 다 창녀야. 너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창녀촌이나 가. 뭐 보지나 팔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었다.
자.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휴대전화를 꺼놓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주 불상의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마늘을 빻도록 시켰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집에서 뭐하는게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 부위를 때리고, 그 무렵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2))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카. 피고인은 2015.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숟가락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타.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5세)과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뺨 부위를 손으로 수회씩 때리고, 쇠붙이로 된 열쇠 꾸러미를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약 4회 가량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5.경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휴대전화로 방송 시청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장난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씩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옷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나 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게 "털이 얼마나 자랐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장난치는 척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앉은 채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조서속기록(D, E)
1. 각 의료급여내역
1. G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사실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 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한편 판시 제2항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함4)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십대 초·중반의 친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전처와 이혼 후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는 기간 중에는 작은 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작은 딸인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함께 용서를 구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체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전처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매달 전처에게 피해자들의 양육비 내지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피해자들을 각 보험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전처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거액을 지급하는 등 친부로서의 양육·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내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월(月)'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하· 초순(旬)경'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4. 하순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3)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상습아동학대는 2015. 5.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D은 2015. 5. 13.자 경찰조사에서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학대는 최근에는 약 8일 전까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8쪽), 피해자 E(H생)이 '2015.경'의 범행 당시 13세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13세'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4)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의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바, 우선 고려) 징역 2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