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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222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사실

1.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부분을 아래 ‘ 무죄부분’ 의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가, 나. 항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합 22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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