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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5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및 피해자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원심 판시 각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한 제 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L, M,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피해자 O, Q에 대한 제 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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