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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9.22 2015노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P, U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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