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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57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6176 및 위 법원 2009하면6176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실, 이의신청기간결정 및 채권자 안내문이 2009. 8.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0. 2. 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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