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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038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와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소8394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12. ‘피고와 B와 연대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4,434,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은 소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0394, 2014하면6039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2015. 4. 17.자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의 발생일이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위 면책으로 인해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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