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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9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인제군 D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마을총회와 대표자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D리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을회 소유의 E리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42,525,000원을 원고 총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제군청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배정받은 1,5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2,990,255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제기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

이처럼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 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갑 1, 2, 3호증에 의하면 2016. 12. 31. ‘D리 대동회’의 마을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구성원의 범위와 행정조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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