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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2 2015가단2587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주문

1. 피고 B마을회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임야 2,740㎡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임야 2,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1. 3. 28. 소유권 취득).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에는 경남 함안군 D의 B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마을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마을회를 주위적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집수정의 철거와 그 부지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는 B마을회는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가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마을회는 대표자 이장 1명, 개발위원장 1명, 개발위원 4명, 새마을지도자 1명, 반장 2명 등으로 집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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