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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19나27231
보증채무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갑 제6호증, ” 다음에 “제16호증, 제17호증, ”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갑 제18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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