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4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한약사 자격 없이 서울 강동구 H, 2 층에 있는 ‘I 한약국’ 등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은 각각 한약사이다.
1. 피고인 A, C, D, E, B의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가 임차 보증금, 한약국에 설치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설치 비, 공과금, 임금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월급 약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한약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후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4. 10. 22. 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서울 송파구 J, 2 층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그의 명의로 K 한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고용된 후 마치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들의 전화상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2. 9. 14.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L, 2 층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을 고용한 후 그의 명의로 M 한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고용된 후 마치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들의 전화상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15. 10. 16.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L, 2 층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