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7가단50463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3. 22.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문진 등을 통해 원고 A의 질환을 ‘위 무력증, 자율신경실조증(자율신경기능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이상증세)’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2., 2014. 4. 10., 2014. 4. 26. 등 총 3회에 걸쳐 원고 A에게 한약(이하 ‘이 사건 한약’이라고 함)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고에게 통증과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4. 5. 17.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한 후 전신의 통증 및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겼는바, 이는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고(약재 선택 등 이 사건 한약의 처방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복용을 즉각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한약의 처방에 잘못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매번 동일하게 각 15일분으로 ‘인삼, 황기, 백출, 당귀 200g, 진피, 정향, 계지, 감초 150g, 숙지황, 복령, 오미자, 원지 100g, 생강, 대조, 아교, 마자인, 산조인, 맥문동 75g, 향부자, 소회향, 오약 50g'을 약재로 하여 이 사건 한약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황기, 인삼, 용안육, 백복신, 산조인, 원지, 향부자, 시호, 당귀, 맥문동’ 등이 자율신경실조증의 치료에 자주 활용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