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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16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소외 C으로부터 ‘우체국 신규 : 대신증권 현금카드 발급 담당 C’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C과 ‘피고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C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2014. 5. 28. 위 C에게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은 사칭하는 소외 E과 ‘제2금융권 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위 E이 요구하는대로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F)와 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자신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바로크와 주식회사 유미케로부터 각 3,000,000원씩 총 6,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위 E은 원고가 알려준 정보로 그 중 5,9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5,892,600원을 총 6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C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위 C에게 넘겨줌으로써 E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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