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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자녀로서 C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 보관시켰고, C가 위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C의 편취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사기 범행을 방조 또는 공모한 것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조정(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35988호)이 이루졌던 사실, C는 위 형사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보관시켰을 뿐 이 사건 금원 대여과정이나 이후 변제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거나 C의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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