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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1559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전 36㎡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망 E은 1980. 12. 11.경 남양주시 F 전 1,927㎡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F 전 1,927㎡는 1987. 11. 19.경 F 대 264㎡와 D 전 1,663㎡로 분할되었고, 망 E의 동생 G이 1988. 3. 9. 위 F 대 264㎡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E 소유인 위 D 전 1,663㎡는 수차례 분할을 거쳐 2003. 10. 13. 최종적으로 D 전 847㎡(이하 ‘D 토지’라 한다), C 전 36㎡(이하 ‘C 토지’라 한다), H 도로 2㎡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5. 8. 25. D 및 C 토지에 관하여 2005. 8.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5. 6. 15. D 및 C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I 대 636㎡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주택 1동 38.5㎡ 및 부속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축사 1동 55㎡를 매수하여 1985.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1985. 8. 7. 위 I 대 636㎡(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위 I 대 636㎡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주택 1동 38.5㎡ 및 부속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축사 1동 55㎡에 관한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2010. 10. 6.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96.46㎡, 55㎡, 3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정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8, 17, 19,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 및 별지 도면 표시 8, 20,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8㎡에 건축되어 있다

(이하 D 토지 중 ‘라, 마’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인 1985. 6.경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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