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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6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경사 D)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사람(경장 C)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퍽치기(노상강도를 의미한다)’를 당할까봐 무서워 즉시 뛰기 시작하였는데, C은 피고인을 뒤따라 뛰었고, D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던 차 뒤쪽으로 피하려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C, D는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C,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D, C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그 공무집행이 부적법함에도 그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7. 15. 02:5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누구인가 대전 서구 H아파트 303동 후문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커터칼로 위협하고 30m가량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반항하자 현금을 강취한 사건과 다음날인 같은 달 16. 03:10경 누구인가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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