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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4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와 같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 후에 피고인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 D는 일관되게 누군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왼쪽으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오른쪽을 보니까 피고인이 바로 옆쪽에서 웃으면서 서 있었고, 목격자인 J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에 대해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고 흰색 수염이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인 J도 일관되게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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